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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혹성, 잔인성에 대한 고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1129
2020-04-24 13:31:40

인간의 가혹성, 잔인성에 대한 고발


‘편견, 차별, 혐오, 무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3 10:16:12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차별과 편견, 불평등’,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문화, 사회적적으로 정치적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주제는 몇 차례 반복해도 진부해 질 수 없는 심각한 현실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차별과 불평등 혐오의 문제가 거듭 반복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여러 문제나 갈등은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의 고용인들의 임금격차, 학벌주의, 비정규직, 사회 계층, 종교, 언어, 직업, 지방색, 실향민들에 대한 ‘38 따라지’, 백인들에 대한 사대주의 적인 우리의 태도와 달리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아직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탈북 새터민.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은 가히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흑·백인종 갈등에 버금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차별과 편견은 우리 삶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별과 불평등, 혐오는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친숙한 개념정의가 무수하다. 필자는 감히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잔인성’과 연관 시킨다. 끔찍한 표현이며 정의이다. ‘숨겨진 인간의 가혹성’이라고 순화시켜도 본질은 동일하다. 혹은 ‘비인간적, 비인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로 인한 대량 학살, 만행은 인간의 잔인성과 가혹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세계 각국 정부가 동분서주 하며 유엔이 2015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SDG)’ 구호는 자칫 불발 될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는 그대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이러저런 수없이 많은 이유로 ‘뒤지는-소외, 배제, 편견과 차별, 빈곤 등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소속감을 상실하면 그저 죽고만 싶어진다. 살맛이 안 난다. 다른 한편, 모든 편견과 차별은 심리 사회적인 문제로 배제, 소외,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난으로 허덕이는 것은 결국 기회 불평등의 문제이다. 소득의 재분배는 과거의 사회 정책적 시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더욱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아주 미흡하다. 분명히 이 문제는 ‘뒤처진-배제된, 낙오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장애만의 문제를 초월한다. T.S. 엘리옷의 4월만 잔인 한 게 아니고, 가히 인간관계도 잔인하다.

필자가 편견과 차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반드시 유엔의 권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정책이라는 전공만의 이유도 아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겪었던 특별한 체험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의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있었다.

대학 생활 내내 ‘편견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운동에 주도하고 적극참여 하였다. 대학 초년기에 청계천의 헌 책방에서 Gordon Allport의 ‘편견의 본질(The Nature of Prejudice,1954)’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표출되는 인간사회의 부당하고, 부정적이며 혐오 적이고 다분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선입견에 기반 한 편견과 차별을 이론적으로 접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빽빽한 이론으로 정리되어있었다.

올포트(Allport) 이후의 학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현실적, 상징적,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 부정적 고정관념, 혹은 혐오의 대상을 기피 혹은 망각하려는 사회적 방어기재 등이 혼재되어 차별과 편견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다.

아마도 눈을 끄는 것은 영국 켄트대학교 Centre for the Study of Group Processes의 Processes of prejudice: Theory, evidence and intervention이라는 2010년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편견을 ’한 사회 계층이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가치 저하를 시키는 편향된 사고‘라고 정의 한다. 마치 울펀스버거의 ‘가치저하’이론에 근접한다.

인류학자인 슈베더(Richard Shweder)는 Psychology Today 블로그에서 편견과 차별은 어떤 ‘진실’이니 '현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 조작, 다분히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가 부족해서, 몰라서 편견과 차별이 팽배했던 것은 아닐 것이며, 치열한 경쟁사회, 이기주의적인 인간사회의 인위적, 잔인한 사회적 조작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두가 개혁적 정책의 대상이다. 장애인 복지관, 활동보조인, 재활병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출생 200년을 최근에 기념한 영국의 여성작가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이 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연인과 우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핵심은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했던 것이다. 아침에 제인 오스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결국 ‘편견과 차별’은 인간의 본성과 깊게 연계되어있다는 점을 이 소설이 주제로 삼기 때문이다.

편견과 차별은 인간의 본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현실적, 상징적,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 부정적 고정관념, 혹은 혐오의 대상을 기피 혹은 망각하려는 사회적 방어기재라는 앞서의 문장을 반복한다. 동시에 습관적으로 장애인 비하를 반복하는 유명정치인들, 그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 사회화문제가 있었거나 가정교육과 인간본성에 문제가 있는듯하다.

'유엔권리협약' 제 5조에 등장하는 차별에 대한 조항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새로울 것이 없다. 실로 장애인 차별은 유엔 협약의 전체 문건 속에 숨겨져 있는 금맥과도 같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은 인간의 본성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적, 상징적, 집단 간의 긴장, 부정적 고정 관념 으로 인한 하나의 고질병’이라고 해보자.

유엔 협약 제5조 (2)항은 ‘모든 국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이유 불문하고 가해진 모든 차별을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평등과 반차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며, 즉,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둘째로 법정은 유엔 협약의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일체의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 5조 차별에 대한 해설의 다른 한 차원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아래 평등하다”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률적 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적 평등은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인종, 젠더, 장애, 성적 성향 등에서 탈피한다.

실제로 위와 같은 특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다분히 임의적이며 차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의료모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장애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장애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다.

그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을 달성하려면, 건물의 구조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접근성의 문제에서 장애를 고려해서 넣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을 보장하려면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일찍이 Minow는 장애와 같은 차이를 평등의 실현하는데 따르는 도덕적 문제로 갈파한 적이 있다. 즉,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낙인과 차별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차이가 엄연한 현실 앞에 정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게 하지만 잠재적으로 차이의 본질에 대한 억측을 고정시키는 위험이 따른다고 한다.

요컨대, 평등의 원칙은 각 개인의 욕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며 욕구가 사회의 자원분배와 기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사회의 성원으로서 그들의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자유가 있다. 일반 교육과 건강,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엄연한 편견과 차별 앞에 이러한 평등의 실현이 외면당한다.

Youeng-Bruehl(1996)은 편견은 단순한 차원으로 이해, 해석될 수 없으며, 여러 차원의 편견과 차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저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에서는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연계성 차별, 구조적 및 제도상의 차별과 아울러 혐오(harassment), 복합적 및 교차적 차별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말로만 ‘포용’을 얘기해서는 시작도 안 된다. 필자는 이미 이전의 기고문을 통해서 ‘포용’의 문제점과 ‘포괄-완전통합’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한바 있다.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장애인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는 단순히 심리, 감성적인 문제를 초월한다. 장애인 정책을 주도해야 할 철학적 기조는 보다 구체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보다 구체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있을 것이다.

만일에 장애인 정책이 규범적, 도덕적 판단의 기반을 굳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문제 해소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종식시킬 공동작업과 전략적 구상이 요구된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세상의 구현', 과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기대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세상의 구현'은 아마도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의 숨겨진 장벽을 허물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타자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있을 것이다.


“멀리 볼 것 없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편견과 차별의식과 잠재적인 가혹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며, 자신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 어느 때에도 상상치 못했던 대 규모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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