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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장애인노동자 생계 위협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1115
2020-03-31 13:50:11

‘코로나19’ 여파, 장애인노동자 생계 위협


직업재활시설 휴관, 생계보장·휴업대책 無

“무급휴직 상태 실태 파악, 휴업수당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31 10:08:59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에이블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경북 조합원모임은 31일 성명을 내고 “2주간 직업재활시설 휴관에 따른 장애인 노동자 생계보장 및 휴업수당 대책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651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북의 경우 42곳의 직업재활시설에서 1206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정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간 휴관을 권고하자, 장애인 노동자들은 한 달간 임금대책 없이 업무복귀를 기다리며, 생계를 걱정하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휴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저임금 상태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일부만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들도 당장 생계문제에 직면했다,

이들은 “애초 지자체들은 근무중단 기간 동안 무급처리를 안내했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준용해 임금의 70% 지급을 안내했다. 무급처리를 계획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주 14시간 이내의 근로시간과 월 평균임금이 46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라면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근무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월 46만원 중 70%만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린 장애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재난 속에서 마스크를 배급받지 못하거나, 휴업수당 등 생계·안전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당한 임금과 생계를 보장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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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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