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게시글 검색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추진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872
2019-08-27 09:02:11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6 12:02:20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발의한 법에 따른 지방세특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져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