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변호사는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전세비용으로 사용했는데도,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며 쓰레기장에서 살게 했는데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래오래 일하라고 부추겼는데도, 검찰은 이것을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정기적인 보호’라고 해석했다”며 “검찰은 심리평가보고서와 횡령의 사실관계를 오해했다. 재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미연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해 경제적으로
착취한 점, 보호·감독해야 할 장애인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점,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인지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점, 금전적으로
착취한 점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가해자를 고발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곤 연구소 미디어센터장은 “장애인이 쓰레기장에서
착취를 당하며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기소한다면 약자들을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검찰이 사회에 전하는 것”이라며 “부디 검찰이 우리가 내민
고소장의 무게를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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