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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인력(장애인일자리) 결원으로 인한 추가 모집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750
2025-01-31 13:12:56

 

2025년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행복충전소) 사업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인력 모집 공고

 

사단법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1

  모집분야: 충전기 이상 유무 확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 근무지: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외 2개소(3개소)

충전기 관리인 주거지, 충전소 배치기관의 거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수 있음

안드로이드(LTE버전)핸드폰으로 근태 관리

별첨-2024년 충전기 설치 현황

 

2. 근무조건

장애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2025220-12(10개월)

       ○근무시간: 4일 근무(, , : 4시간, : 3시간)

         -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3. 전형방법

 

1차전형 서류심사

2차전형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지원방법

  지원기간: 2025. 1. 31.() 2025. 2. 14.() 17:00까지

  지원방법: 방문 및 우편

   - 주 소: (35203)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0번길 66. 10

      1004(원동, DMC 중앙스퀘어)

  지원서류(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dappd.co.kr)

커뮤니티공지사항 게재

 

5. 제출서류

지원마감시한(2025. 2. 14. 17:00)까지 방문 및 우편 지원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

 

 

 

참여신청서(당 협회 소정양식)․․․․․․․․․․․․․․․․․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당 협회 소정양식)․․․․․ 1

장애인증명서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1

반명함 증명사진․․․․․․․․․․․․․․․․1

         

6. 전형일정(예정)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25. 2. 17.()

 2차 면접일시 예정: 2025. 2. 18.() 11:00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2025. 2. 19.()

 합격자 발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참여신청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협회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원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200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취소, 계약해지,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행복충전소 담당자

(042-471-2636)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