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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인력(장애인 일자리) 모집공고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694
2024-03-04 11:20:01

 

사단법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1명

  ○ 모집분야: 충전기 이상 유무 확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 근무지: 지하철역사(반석역)외 4개소(총 5개소)

※ 충전기 관리인 주거지, 충전소 배치기관의 거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수 있음

※ 안드로이드(LTE버전)핸드폰으로 근태 관리

※ 별첨-2023년 충전기 설치 현황

 

2. 근무조건

※ 장애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2024년 3월21일-12월(약9개월)

○근무시간: 주4일 근무(월, 화, 목: 4시간, 금: 3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3. 전형방법

 

1차전형 〈서류심사〉

2차전형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심사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4. 3. 4.(월) ~ 2024. 3. 18.(월) 17:00까지

  ○ 지원방법: 방문 및 우편

- 주 소: (35203)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0번길 66. 10층

1004호(원동, DMC 중앙스퀘어)

  ○ 지원서류(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dappd.co.kr)

→커뮤니티→공지사항 게재

 

5. 제출서류

○ 지원마감시한(2024. 3. 18. 17:00)까지 방문 및 우편 지원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

 

 

 

○ 참여신청서(당 협회 소정양식)․․․․․․․․․․․․․․․․․․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당 협회 소정양식)․․․․․․ 1부

○ 장애인증명서 ․․․․․․․․․․․․․․․․․․․․․․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반명함 증명사진․․․․․․․․․․․․․․․․․․․․․․․1부

6. 전형일정(예정)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24. 3. 19.(화)

 ○ 2차 면접일시 예정: 2024. 3. 19.(화) 11:00

 ○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2024. 3. 20.(수)

 ○ 합격자 발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참여신청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협회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원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취소, 계약해지,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행복충전소 담당자

(042-471-26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