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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멈추는데 동참해주세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619
2022-12-12 10:48:13

 

위 포스터 확인하여 주시고 혹여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장애인 근로자 고충),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사항(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장애인복지법 및 그 외 형사 위반사항(장애인 학대)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

고용노동부(1350), 전국장애인옹호기관(1644-8295)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