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행복충전소) 사업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인력 2차 모집 공고
사단법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2명
○ 모집분야: 충전기 이상 유무 확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 근무지: 충전기 설치소 9개소 중 1인당 3-5개소 관리
※ 충전기 관리인 주거지, 충전소 배치기관의 거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수 있음
※ 안드로이드(LTE버전)핸드폰으로 근태 관리
※ 별첨-2022년 충전기 설치 현황
2. 근무조건
※ 장애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2022년 7월-12월(6개월)
○근무시간: 주4일 근무(월, 화, 목: 4시간, 금: 3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3.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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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서류심사〉 |
2차전형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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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심사 |
면접심사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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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2. 5. 30.(월) ~ 2022. 6. 13.(월) 17:00까지
○ 지원방법: 방문 및 우편
- 주 소: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8번길 45, 201호(만년동, 세영빌딩2층)
○ 지원서류(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dappd.co.kr)→커뮤니티→공지사항 게재
제출서류
○ 지원마감시한(2022. 6. 13. 17:00)까지 방문 및 우편 지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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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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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서(당 협회 소정양식)․․․․․․․․․․․․․․․․․․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 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당 협회 소정양식)․․․․․․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반명함 증명사진․․․․․․․․․․․․․․․․․․․․․․․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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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예정)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22. 6. 15.(수)
○ 2차 면접일시 예정: 2022. 6. 17.(금) 14:00∼16:00
○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6. 20.(월)
○ 합격자 발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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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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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취소, 계약해지,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 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행복충전소 담당자
(042-471-26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