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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1479
2018-02-20 08:59:01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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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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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9일(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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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전용표지 및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을 기존 0.8미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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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화장실 바닥면적을 넓혔으며 화장실 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비상용 벨을 설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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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나 계단 손잡이는 양 측면에 설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 블록 설치 시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점형 블록의 오남용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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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