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지예고대상 직종 1년 유예 안내 |
번호 |
구분 |
직종 |
사유 |
비고 |
1 |
시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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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전국대회 경기성립 직종 중 연속하여 3회 이상 7명 이하인 직종 |
전국대회 |
2 |
보석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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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테리어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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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CB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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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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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종의 신설 및 폐지) ③ 각 직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종을 폐지할 수 있다. 1. 경기직종 중 제11조에 따라 경기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하는 직종 - 제11조: 전국대회는 직종별 3명 이상, 지방대회는 직종별 2명 이상 2. 전국대회 경기 성립 직종 중 참가선수가 연속하여 3회 이상 7명 이하인 직종 3. 그 밖에 이사장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종 |
3.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