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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방해' 긴급구제 요청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960
2020-03-20 16:19:11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방해' 긴급구제 요청


임대주택 입주 예정, “가족 동의 없다” 차일피일

“자립지원 도운 직원 담당 배제…방해 막아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9 15:31: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소재 A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인들이 시설장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소재 A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인들이 시설장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원장님은 연락도 안하는 가족 승낙 받아야 하고, 제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해요. 3월말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SH전세 임대주택 선정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소재 A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인들이 시설장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2009년 설립한 A시설은 10년 동안 입소 거주인들이 가진 스스로의 힘과 종사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으로 탈시설 자립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운영법인 B재단이 임명한 시설장 부임 이후부터 합리적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거주인들은 시설에 살며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하고, 청약을 들어 ‘내 집’에서 살아갈 날을 준비해왔지만, 시설장은 “다수 직원들의 합의가 없었다” “가족과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등 절차와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

더욱이 거주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해보려고 애쓰던 몇몇 직원들은 담당에서 배제됐다.

급기야 지난해말 시설장은 지역 구의원들에게 “거주인들이 탈시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투쟁의 명분이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가족과 후견인들에게 보낸 A시설의 알림장 내용 일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9년 12월 23일 가족과 후견인들에게 보낸 A시설의 알림장 내용 일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또 같은 달 가족과 후견인들에게는 ▲당사자 의사 미확인, 정확한 욕구조사 필요 ▲가족과 후견인의 충분한 정보와 동의하에 자립 추진 ▲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속에서 탈시설이 진행되어야 함, 이라는 ‘알림장’을 보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2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당사자들은 2019년 신청한 SH전세임대 주택에도 선정되어 빠르게 집을 구하면 탈시설이 가능하다. 활동지원을 위한 신청과 심사, 지역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 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설 직원들의 노력과 합당한 업무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H임대 전세주택을 31일까지 구해야 하는 분은 5명이고, 만일 이 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탈시설-자립을 하신다면, 시설에는 거주인 3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가 신규입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시설 기능변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서울시와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자립의사를 무시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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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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