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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받지 못한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찾아드려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930
2019-11-29 09:31:13

몰라서 받지 못한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찾아드려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7 10:01:42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을 포함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일가족 사망 사건이 올 10월 현재까지만 벌써 17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누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제공의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같이 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찾아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가 악화되면 수급자가 먼저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최씨(47세)의 경우도 얼마 전 공단으로부터 이러한 안내를 받아 장애연금을 다시 받게 된 경우이다.

최00씨는 약 1년 전 사고로 한쪽 눈을 다쳐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다시 신청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단에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정밀심사 결과 처음 장애연금을 청구했을 때보다 장애상태가 악화된 게 확인되었으므로 지금 다시 신청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내해 준 덕에 연금을 받게 되었다.

최씨는 1년 전 공단이 장애연금을 안 주려고 장애등급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연금을 받게 해준 공단에 미안하기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강제로 가입했던 국민연금이 이렇게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어 새삼 고맙게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은 서비스 시행 초기 단계라서 혜택을 받은 이가 많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이가 몇 백 명 몇 천 명은 아닐지 모른다. 공단은 물론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혜택을 몰라서 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는 진정한 포용복지, 살아 있는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직은 부족하고 갈 길도 멀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고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하여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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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수급권조사부 노현정 차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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