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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장벽 ‘맞춤형 고용’ 해법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954
2019-08-29 10:13:16

중증장애인 고용장벽 ‘맞춤형 고용’ 해법


구직자 능력 찾기 최우선…“지원고용과 상반”

美 고용지원 접근법 소개, “우리나라 적용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8 17:51:25


미국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 분야 전문가인 아비가일 쿠퍼가 28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고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을 소개했다.ⓒ에이블뉴스  

  미국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 분야 전문가인 아비가일 쿠퍼가 28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고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을 소개했다.ⓒ에이블뉴스 

발달장애, 인지장애, 신체장애를 가진 LEE라는 여성은 직업을 갖고 싶지만, 그녀의 부모는 덜컥 겁부터 내며 ‘취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장애가 심한 그녀가 당장 이력서를 내고 취업할 곳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그를 위한 미국의 고용지원 정책은 LEE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
맞춤형 고용계획’을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부모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한 지역병원을 발견했다.

‘에버그린병원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편지를 쓴 후, 만남을 갖게된 LEE는 병원과 협상을 통해 중환자실에 물품을 배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 취업에 성공했다.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중증장애인 LEE의 취업의 힘은 구직자의 능력 찾기가 최우선이며, 최저임금 보장, 고용주와의 1:1 협상이 핵심인 미국의 고용지원 접근방식인 ‘맞춤형 고용’ 덕이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제도와 성과’를 주제로, 미국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 분야 전문가인 아비가일 쿠퍼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고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 등을 소개했다.

미국은 1970년대 발달장애인법, 재활법 등을 제정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정책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2000년대부터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고용에 초점을 둔 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비가일 쿠퍼 씨는 “미국에서도 7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격리됐고, 부모들도 이를 창피하게 생각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1973년 재활법이 개정되고 지원고용이 생겨나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단계 나아갔고, 1988년 보조기기법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의 문호가 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 2001년 장애고용정책국 신설, 2005년 맞춤형 고용, 2014년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내에 맞춤형 고용이 포함됐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은 고용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로, 예전에는 일할 수 없던 장애인도 일할 의사만 있다면 경쟁통합 고용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고용과 지원고용의 차이점.ⓒ에이블뉴스  

  맞춤형 고용과 지원고용의 차이점.ⓒ에이블뉴스  

 여기에 핵심인 ‘맞춤형 고용’은 구직자의 고유한 능력을 먼저 본 다음, 그에 맞는 고용주를 찾는다는 발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고용과는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고안해내는 것’. 장애가 복잡해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협상을 통해 이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력서 또한 글이 아닌, 스토리와 시각화에 초점을 둬 작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물론 미국 또한 이 ‘맞춤형 고용’을 이루기에는 쉽지 않았다. 1973년 재활법에 경쟁고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 내용을 추가했지만, 고용주 중심의 지원고용을 하다보니 해당 장애인은 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14년 인력혁신 및 기회법 속 ‘맞춤형 고용’을 정의, 구직자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탐색을 시작, 고용주와 협상을 통해 직무를 설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장애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사람의 능력에 집중해 거기에 맞는 고용주를 찾아주는 것.

아비가일 쿠퍼 씨는 ”시각장애와 중증의 인지장애를 가진 여성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발견과정에서 이 분이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그 전에는 복합적인 장애만 갖고 있는지만 생각해 이 분이 똑똑한지 몰랐던 것“이라면서 ”구직자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미국의 ‘맞춤형 고용’에 대해 밀알꿈씨 박미정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계가 부족해 한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로 왔을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이 없다. 물론 이후 적성검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미 고용지원에 대한 연계가 돼 프로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면서 “우리나라 또한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맞춤형 고용,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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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